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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0대 남성, 택시기사 시신 은닉 무슨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은 자신의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의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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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시신 은닉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B씨를 파주시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벌어졌고, 우발적으로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주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의 범행은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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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등 짧게 답 하며 대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파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A씨 여자친구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수습한 시신은 실종신고 된 B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맞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도 의뢰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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