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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이명박, 김경수 사면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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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정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자정을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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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는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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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사 이명박, 김경수 사면 가능성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이번 특별 사면에서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선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신년 특사에선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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