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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구속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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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전후 부적절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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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핼러윈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 구청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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