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2)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신을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두꺼운 패딩 모자를 덮어쓰고 고개를 숙인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01234567891011121314
A씨는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01234567891011121314
경찰은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다.